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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국가 공공기물
손해 배상 금액
(일)2022-02-14
교통사고는 크게
인사사고와 대물사고로
나뉘는데 차량이
본인 과실로 인해
손괴를 했을 경우
손해배상 해야 하는
규모를 알아보자.
교통사고시
공공기물로 분류되는
것들을 손괴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배상이
나왔는데~
1. 중앙분리대
- 중앙분리대를 박으면
1m당 10만원 이라고
한다.
2. 은행나무
- 교통사고로 은행나무를
박았을 경우에는
83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3. 가드레일
- 중앙분리대와 마찬가지
1m당 10만원 이다.
4. 가로등
- 보도를 침범해
가로등을 박아
손괴했다면
약 300만원이
있어야 한다.
5. 교통신호제어기
- 주로 횡단보도 부근에
위치한 교통신호제어기를
박았을 경우에는
약 75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한다.
6. 무단횡단 방지봉
- 주로 길에서 많이 보이는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무단횡단 방지봉을
손괴했다면 국가에
m당 17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7. 전신주
- 사고로 전신주를
손괴했다면 전신주 설치비
포함하여 1~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인데
키우려면 몇백년 걸려야
하는데 제일 많이
보상해야 되는거
아닌가??
아무튼
얘네들 박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하겠지만 제일중요한
사람이 안다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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