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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초중등 특수학교 대학교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화)2022-02-08

by 오렌지훈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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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개학

등교 개학 유형

학사 운영 방안

(화)2022-02-08

등교 수업 기준 제시 (연합뉴스)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이

정해진다고 한다.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1. 정상교육활동

 

2. 전체 등교 및 교과

비교과활동 제한

 

3.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 및

일부 원격수업

 

4. 전면 원격 수업

등의 4가지 단계로

나눴다고 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같이

금년 2022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는데~

 

2, 3번째 케이스에서

등교가 가능하면

등교와 원격 혼합

수업을 하고

 

등교중지 학생들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도 도입

쌍방향 참여 방식

확대한다는 것이다.

 

2022년 학사운영 유형

<< 등교 기준 >>
교육부가 정한 

등교 유형 기준은

 

학교 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 이상이거나

확진 및 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이

15% 일 때로 규정했다.

 

다만,

이를 지역,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
전교생이 600명 경우

20여 명의 신규확진자 발생시

혹은 100여 명의 격리자

발생 시 교육 활동을 

제한 하겠다는 것이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넘었을 경우엔

일부 원격수업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

농산어촌학교 등의

경우에는

 매일등교 원칙

유지 하며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및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학교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도

관리한다고 한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 교직원의

20% 수준 으로

확보하며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추가로 10%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교 >>
대학 학사운영도

 전반적으로 대면수업을

 지속해서 운영

한다고 한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

실기 및 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고~

학기 중

 수업방식을 변경시에는

(대면↔비대면)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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