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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되는이유
(목)2021-07-15
금일부터 국내에
입국시 유전자증폭검사
(PCR검사)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국인 이라 할지라도
PCR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국내에 입국이 허용
된다는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금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입국자
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인도네시아에서
델타변이가 심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확대한
것이다(내국인 포함).
지난 2월부터
모든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긴했는데~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가
없이도~
입국이후 임시생활시설서
2주간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설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용해왔었다.
이제부터는
외국현지 공항에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제한된다고 한다.
<< 음성확인서 >>
제출할 음성확인서는
해외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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