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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불법 방치된 공유킥보드 견인된다(금)2020-10-09

by 오렌지훈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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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불법 방치된 

공유킥보드 견인된다

(금)2020-10-09

공유킥보드_견인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주정차_공유킥보드


11월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를

상정하여 시의회가 의결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킥보드 견인과

관련된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 이용자에 부과되는

견인비용은 오토바이 등과 

비슷한 4만원선에서 책정될 것

으로 알려졌는데 전동킥보드도

오토바이(이륜자동차)종류로

분류해 동일한 견인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유전동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원이

보도등에 무단방치

공유킥보드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인데~


공유킥보드의 주차기준은

9월 24일 서울시와 공유킥보드 업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략 주차 제한구역은 총 14 곳이다.

- 횡단보도

- 보도

- 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이다.


반대로 주차가 가능한 곳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와 벤치

가로등,전봇대,환풍구 등의

주요구조물옆이나 자전거 거치대주변

그리고 서울 공유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주변등 총 12개 곳이 주차가능구역이다.


요즘 씽씽도 그렇고 디어도 그렇고

자율주행 공유킥보드를 개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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