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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불법 방치된
공유킥보드 견인된다
(금)2020-10-09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를
상정하여 시의회가 의결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킥보드의 견인과
관련된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 이용자에 부과되는
견인비용은 오토바이 등과
비슷한 4만원선에서 책정될 것
으로 알려졌는데 전동킥보드도
오토바이(이륜자동차)종류로
분류해 동일한 견인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유전동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원이
보도등에 무단방치된
공유킥보드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인데~
공유킥보드의 주차기준은
9월 24일 서울시와 공유킥보드 업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략 주차 제한구역은 총 14 곳이다.
- 횡단보도
- 보도
- 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이다.
반대로 주차가 가능한 곳은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와 벤치
가로등,전봇대,환풍구 등의
주요구조물옆이나 자전거 거치대주변
그리고 서울 공유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주변등 총 12개 곳이 주차가능구역이다.
요즘 씽씽도 그렇고 디어도 그렇고
자율주행 공유킥보드를 개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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