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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광고를 달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목)2020-12-24
개인의 자가용을
버스,택시의 광고판과 같이
광고를 붙여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22일 열린
2020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과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승용차에 광고를
붙여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정부의 규제샌드
박스를 통해 허용된 것이다.
일명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국내 스타트업인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신청한 사업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주가 발주한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개인이 수주하고 광고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2년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는
본인과 관련된 사항만
광고를 할 수있고~
광고물의 부착위치도
자동차 본체 옆면으로
제한되었는데 규제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시범사업을 통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개인이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주행하는 방식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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