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이후
빚 상속 피하는 법
장례비 예외 이유 ?
(일)2021-08-29
갑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면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 지 따져봐야 한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데~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아보자.
<< 사례 1 >>
서울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있던 중에 10억원 가량의
채무와 체납액(세금)을
발견했다고 한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하려던 차
상담을 위해
찾아간 변호사에게
날벼락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상속 포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것.
무엇 때문일까?
<< 출금 문제 >>
아버지 사망 직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일부는 장례비용
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생활비로 쓴 것
때문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아버지가 남긴
10억원의 빚을 꼼짝없이
모두 떠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상속 의 포기의사를
밝히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고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채무도
떠앉게 되는것이다.
민법(제1026조)에
따르면 ~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경우에는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후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재산 목록에서 누락해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 한정 승인 >>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청산하는 행위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고인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유류품을
함부로 처분하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제한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 고인명의 출금 주의 >>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 포기 이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라고 한다.
A씨 어머니의
경우처럼 인출한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한다.
고인이 사망한 뒤
그동안 지불하지 못한
치료비나 입원비 등을
고인이 남긴 재산으로
내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 장례비 예외 >>
다만 장례 비용을
고인의 재산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
된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임의처분한 것이 아니라
상속비용 을 사용한 것
으로 인정된다는 것.
과도한 비용이 아닌
소액의 합리적인 금액에
한해서 장례비에
고인의 재산을 써야
상속비용으로 인정
될 수 있다고 한다.
상속을 포기해도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보험금을 받을
보험수익자 를 지정
하게 되는데~
통상 보험수익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의
법정 상속인 과
이들을 제외한
특정한 상속인으로
지정된다.
고인이 사망한 뒤
지급되는 보험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 포기는 유효하다.
반면에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고인 자신을 위한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없다고 한다.
보험가입 시
보험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받을 수 없다.
이유는 ?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인이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지급 대상을
확인이 필요하다고~
예컨대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
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도
약관을 따져봐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된
지급대상이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한 고인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시
위자료는 받기 힘들
다고 하니 약관을 꼼꼼히
잘 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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