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송치형
공정위 재벌
동일인 지정 하나
(금)2022-04-29
가상화폐 업비트
대주주 두나무 가
재벌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두나무를
신규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정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지정이 유력한 것
으로 보고 있다고~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 집단을
자산총액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지정해 발표한다.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
된다고 하며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으로
분류되게 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시 공시의무를
갖게 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시
공시의무와 함께
상호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
추가규제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미 작년
두나무 자산총계는
10조가 넘었다.
(10조 4,161억)
2020년 자산대비
(1조3,681억) 무려
+661.3% 나
증가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가 평가하는
공정자산은
기업 자체 회계상
자산규모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 상
자산이 10조원 에
턱걸이 한 수준이라
변수가 남아있다.
공정위가
계열사 11곳의
자산까지 합쳐서
10조원으로
결정 내릴 경우
두나무는
대기업으로 판단되어
상호출자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두나무 최대주주
송치형 회장은
(지분 25.66%) 재벌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 에 지정되며
이에 따른 제약도
있게 된다.
두나무 측은
자사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만큼
자산총액에서
고객자산을 뺀
자본총액으로
자산규모를 책정
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 관련
고객자산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다고 한다.
두나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라서
업종이 금융보험업
아닌 기타 정보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으로 분류되어 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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