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필요서류와 개설방법
(일)2021-02-14
과거에는 아이가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가
맡아준다며 은행에
저금하거나 적금을 들어주는게
하나의 재테크처럼 생각이
들곤 했었다.
하지만,최근에는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파파개미'와
'마마개미'가
늘고 있다고 한다.
주식도 사주고
금융 교육도 시킨다는 것.
최근 2살 자녀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준 A씨도
아이가 태어날 때 받은
축하금과 그동안의 세뱃돈도
주시계좌에 넣어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은행에 넣어봐야
원낙 예,적금 이자가
적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량주에 투자한 기업도
커가는 모습을 볼 수있게
투자하고 싶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유동성이
늘어나며 주식시장이
올라갔는데 2020년의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10배 가까이나 늘었단다.
올해 2021년 증가세는
더 확대되어
1월달 한달간신규로
계설된 계좌수는
작년 석 달간 개설된
계좌 수와 비슷할 정도라고~
과거에도
금융에 조금 깨어있는
부모들은 자녀들 펀드계좌를
개설해 어린이펀드등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펀드등의 간접투자 외에
주식이나 ETF를 사 주는
직접투자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라임사태등이
불러온 우려감이
펀드등 간접투자의 불신을
낳았고 그럴바에는 우량주식을
사서 묻어두자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한다.
이 처럼 주식을
미성년 자녀에게 사주게되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그 자녀가
스무살 성년이 되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사 준 주식 2천만원이
5년 뒤에 1억이 되어도
상승 분에 대해서
증여나 상속세의 부담이
없기에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으로 선물하는 게
좋다고 한다.
어린 미성년자가
좋아하는제품을 사주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 주는 방식이
좋다고 한다.
나중에 미래와 연결시켜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흥미도 갖게되고
장기투자도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급적 주식투자도
어릴 때부터 시작 하는 게
좋겠고 조금 씩 나눠
사주는적립식 투자가
좋아보인다.
<<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
부모가 직접 증권사에
방문해서 개설해야 하며
비대면은 원칙적으로 불가.
지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신분증(운전면허증등)
- 미성년자 사용 도장
'국내투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타버스 뜻과 메타버스 관련주(수)2021-02-17 (0) | 2021.02.17 |
---|---|
드론특별구역 선정된 옹진군 섬들(화)2021-02-16 (0) | 2021.02.16 |
괄시받던 러시아 백신분위기 급반전된 이유(금)2021-02-12 (0) | 2021.02.12 |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현대차와 생산협의 일시 중단(일)2021-02-07 (0) | 2021.02.07 |
디즈니에 이어 애플TV도 국내진출(금)2021-02-05 (0) | 2021.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