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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시 육아휴직 내년2월 시행(화)2019-12-17

by 오렌지훈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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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시 육아휴직 

내년2월 시행

(화)2019-12-17

부모동시육아휴직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부모, 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올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 연장은 1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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