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시가총액상한제 배제되는 이유
(금)2020-04-03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상한제(CAP)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2일 코스피200 및 KRX300지수 산출과
관련해 ‘사총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는데~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초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거래소가 적용을 철회한 이유는?
‘동학개미’의 삼성전자 집중 매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날부터 코스피200 등 대표 시장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상장지수펀드(ETF)는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시총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한 것이
시행령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상한제 적용의 필요성도 완화된것!
<< 시총 30% 상한제란?>>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과 같은 주가지수에서
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이 꾸준히 30%를 넘자
정기 변경이 아니라 수시 적용까지
검토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고~
상한제가 적용되면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 초과 물량을 팔아야 해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고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동학개미운동도
한 몫 한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만~
거래소는 해외에는 관련 규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국가별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하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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