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보호3법
쪼개기 상장
소액주주 보호
(수)2022-03-23
기업의 쪼개기 상장
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위해
일명
물적분할
개미 보호3법이
국회에서 발의
된다고 한다.
<< 개미보호3법 >>
일명 개미보호3법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물적분할 횡포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물적분할 된
회사가 상장되면
기존 모회사 주주에
신주 상당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는 것
이 주요 골자다.
작년 계속된
상장사들의
쪼개기 상장으로
개미투자자들
반발이 빗발쳤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 사안이 심각하게
다뤄져 이번에 해당
법안 발의가 진행
되고 있는 것.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건과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1건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 초안을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
(쪼개기 상장)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제 418조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법인의 주주 에게
(대주주 제외)
상장하기 위한
모집총수의 50%
이상을 우선 배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법 제 165조
6 에 신설조항으로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상장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권시장이라고
범주를 넓혔다.
그건 아마도
국내외 시장 상장을
염두해 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이번 발의 법안에는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을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 해 줄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에
따르면
인적분할
등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에게만 제한적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안에는
물적분할 이사회 결의
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도록 수정
했다고 한다.
이 밖에
상법 일부개정안 초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제 382조 3를
수정했는데~
내용에
회사를 위해 라는
문구밖에 없던 것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넣었다고
한다.
이 법안이
현실화 되면
주주의 이익의 반하는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전보다 수월
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런
쪼개기 상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LG화학의 자회사
LG엔솔 상장이다.
모회사
LG화학 소액주주들은
알짜 자회사 상장으로
LG화학 주가 하락을
우려하며
물적분할 자체에
반대했지만
지분율이 10%에
불과해 관철시키지
못했고 결국 막대한
손해를 보고 말았다.
이번 개정법안이
물꼬를 터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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