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거래소
트래블룰 뜻
트래블룰 단점
(토)2022-03-26
어제 25일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에서는 코인 실명제
로 불리는
트래블룰
(Travel Rule)을
전면 시행 했다.
<< 트래블룰 >>
트래블룰이란
거래소 간
100만 원 이상
코인을
이전할 경우에
송수신인 개인정보
를 의무적 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목적은
자금세탁 방지 목적
이라고 하는데~
<< 단점 >>
당장 트래블룰 시행
으로 연동된 거래소들
끼리만 코인 이전이
가능해 투자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금융위원회는
3월 24일 트래블룰
전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면 시행
예고했는데~
2020년 3월 시행
개정 특금법에 의해
(특정금융정보법)
도입 되었으며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된
것이라고 한다.
코인을 이전 시에는
거래소가 코인 송금자와
수신자의 성명 및
코인 주소를
상대 거래소에
제공해야
된다고 한다.
이렇게 수집된
송수신인 정보는
거래 종료 이후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3천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징계조치가
있다고 한다.
이번
트래블룰 시행으로
자금추적과 감독은
수월해지겠지만
투자자들로선
송금 제한에 따라
당장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 업비트 >>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트래블룰 준수를
위해 베리파이바스프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100만 원 이상의
코인을 송금시에는
고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등
국내 8개 거래소와
업비트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등
3개 해외거래소 에만
코인 이전이 가능
하다고 한다.
향후
업비트는 바이낸스,
비트맥스 등
해외 거래소와도
향후 시스템을 연동
할 예정이라고~
트래블룰 솔루션을
빗썸 등과 같은
코드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거래소로
이전하려면
어제 25일까지
업비트 에서 빗썸 등
으로 출금 했어야
한달 간 출금 정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 빗썸 등 >>
빗썸과 코인원, 코빗
3개 거래소는
합작법인
코드 (CODE)의
시스템을 채택
했다고 한다.
25일 전격 시행
되지만 시스템 연동
작업이 지연되면서
상호 간 송금은
4월 25일 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로선 특금법에
트래블룰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별
해당 룰 적용 방침이
다른 점도 투자자
혼란 지점으로 꼽힌다.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은 100만 원 미만
코인 출금엔
트래블룰을 적용
하지 않지만
빗썸은
모든 금액에 적용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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