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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새 정부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백지화, 공매도 서킷드라이브 배경 (금)2022-05-13

by 오렌지훈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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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전면 백지화 발표

공매도 규제 강화

(금)2022-05-13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국민일보)

주식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윤 정부가 공약대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하기로

했단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 대주주 요건 완화 >>

 금융시장 선진화방안

으로 정부가 계획중인

5천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당초

매기기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계획

전면 백지화 되었으며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한다.

 

<< 공매도 규제  강화 >>

또한, 공매도 규제

도 강화된다고 한다.

 

 현행 140%인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

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105% 로 인하한다.

 

 또한,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한다고 한다.

 

<< 경영진 매도 규제 >>

경영진의

대규모 비밀 주식매도

문제도 칼을 댄다.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

도입된다고 한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진이

몰래 주식을 팔더라도

5일 이내 공시 하면

법적 책임이 없는

이른바 먹튀가 빈번

했다고 한다.

 

<< 쪼개기 상장 규제 >>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도 손댄다.

 

신사업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하는 방안이 검토

된다는 것이다.

증권범죄

대응력도 키울 계획

이라고 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합수단) 부활을

이미 예고한 바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직·인력을 확충해

거래소 및 금융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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