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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확대(수)2020-01-01

by 오렌지훈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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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확대

(수)2020-01-01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확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서울에 사는 월소득액 213만7128만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매월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7.5~14.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7월 도입돼 생계급여와 분리 지원되며

올해 1월 현재 103만가구가 혜택을 받고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확대되면서 월소득액 산정 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라

약 4만~14만원 상향 조정됐다.

 

1인 가구는 지난해 75만1084원에서 79만737원으로,

2인 가구는 127만8872원에서134만6391만원으로,

3인 가구는 165만4414원에서 174만1760원으로 바뀐다.


특히 2018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제도가 폐지돼

부양의무자 소득과 무관하게 임대료가 지원된다.

기준임대료 인상을 고려해 실비 지급액도 늘어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서울은 3만3000원~6만3000원,

경기·인천은 2만4000원~4만1000원,

광역시·세종시는 1만6000원~3만5000원,

기타 지역은 1만1000원~2만4000원씩

월임대료 최대 지원액이 인상된다.


예컨데 서울에 거주하는 주여급여 대상 4인 가구는

월임대료 최대 지원액이 지난해 36만5000원에서

올해 41만5000원으로 5만원 늘어난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액이 다른 자가가구 수선급여는

지난해보다 한도가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주기 기준)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주거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서

신규 수급자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bokjiro.go.kr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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