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걱정
장기투자 해야할까?
(화)2020-08-04
2023년부터 주식투자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기로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지않을까 생각이 든다.
연말마다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간 소득에서 5천만원은
제외되지만 2년간 투자했다고
1억원을 빼주는 건 아니기에
다음해로 넘기기가 쉽지않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연말 전에 차익을
실현하고 1월1일 다시 그 주식을
사게되면 이듬해는 차익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연말에 팔지
않고 이듬해로 넘어가게 되면
차익 3천만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5천만원이 되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되기 때문이다.
장기투자가 쉽지 않다는
얘기라고 볼 수있다.
미국은 1년미만의 단기거래의 수익과
1년 이상의 장기투자의 수익을
구분해서 세율을 달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양도세율을
내리더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현재 20%의 양도세율을
1년이상 장기보유하게되면
10%로 낮추더라도 첫해 3천만원
이듬해 4천만원의 수익의 투자자는
1년 이상 장기투자를 할 경우에
7천만원만원에서 5천만원을 뺀
2천만원의 10%(20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투자자가 만일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매수를 하면 여전히
주식 양도세가 없는 셈이다.
만일 양도소득 공제액이
5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이라면
양도세율을 10%로 낮추더라도
장기투자의 경우 650만원
(7천만원 - 500만원)X 10%
연말매도 연초매수의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하면
(3천만원-500만)X 20%
(4천만원-500만)X 20%
둘을 더하면 1,26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세율을 달리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게 되는데~
연말의 물량출회의 폐단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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