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 인기
간단한 세금 비교
(일)2021-08-01
주식 투자에
세금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라는
정부에서~
비과세 상품이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바로
중개형 ISA 계좌
최근
중개형 ISA 인기덕에
ISA 가입자들이
대거 은행에서 증권사로
MONEY MOVE 가
이뤄지고 있는 것.
지난달 26일 세제개편을
발표하면서 ISA계좌에서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서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의도는
부동산,주식,코인 등
투자 붐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장기투자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소득 규모를
크게 키울 수 없으니
자산을 불리는 데
역량을 모을 수 밖에
없기에 이런 투자
장려 상품도
나오는게 아닐런지~
<< ISA 계좌 란? >>
잘 쓰던 증권계좌를
놔두고 ISA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자로 알면 되는데~
만능통장 이라는
별명을 가진 계좌다.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하는 것은
동일하나~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추가되어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것이다.
ISA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그 계좌에 돈을 넣고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리츠, ELS 등에
투자를 한 뒤에 돈을
벌게 되면 과세를 하는데
절세 혜택을 주게된다.
순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9.9%의 세금을
부과한다.
원래는
이자나 배당을 받거나
해외주식형ETF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했는데
200만원 내에서는
무과세~!
그 이상엔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부과하니 5.5%
세금이 줄어드는 것.
결론은
ISA는 증권계좌 이면서
세금 혜택이 좀 더 큰
최소 가입기간이 있는
계좌라고 보면 되겠다.
<< 중개형 ISA >>
최근 이슈가
된 것이
중개형 ISA 다.
올해
새로 도입된
중개형 ISA 는
기존 ISA 방식에
국내 주식 투자까지
할 수 있다는 것.
ISA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탁형 과 일임형
그리고 중개형이다.
신탁형 ISA는
투자자의 운영지시에
따라서 운용하게 되며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에서 일임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중개형 ISA는
증권사의 위탁계좌와
동일하게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도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 서민형 VS 일반형 >>
소득에 따라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뉘게 된다고~
서민형은
15세 이상 직전연도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또는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다.
예전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게 ISA였으나
지금은 근로소득 없이
나이만 충족하면
개설할 수 있다.
일반형은
15세 이상 직전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 참고로 금융소득이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을 넘기는 자는
ISA를 개설할 수 없다.
이유는?
취지 자체가
서민을 위한
계좌 이기 때문이다.
<< 1인 1계좌만! >>
ISA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어서 유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중개형 ISA를
선택하는게 낫다.
<< 절세효과 >>
중개형 ISA 세제혜택은
당장이 아니라~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되게 된다.
왜냐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자나 배당소득은
과세하고 있지만~
주식에서
초과수익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내고 있지 않다.
현재는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들만 내고 있다.
이 법이 바뀌어
2023년 부터는
모든 투자자가 낸
이익에 대해서
연 5천만원을 넘기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게 된다고 한다.
EX) 2021년 8월에
ISA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23년 12월이 됐다.
증권계좌를 통해
8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 일반 주식계좌 -
기본공제금액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즉
6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 중개형 ISA계좌 -
ISA 계좌로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중개형 ISA계좌에서
세금은 ISA 계좌를
해지할 때 부과
된다고 한다.
<< 손익합산 >>
ISA 계좌내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합쳐지는 것도 장점~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9%의 세금이
붙는다.
EX) ISA를 통해
주식투자로 1천만원
손해를 봤고 ELS로는
5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총손실은
500만원이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일반 계좌로
투자했다면 주식투자에서
1천만원 손실을
봤어도 ELS 에서 이익을
봤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익시 세금 계산 >>
- ISA 계좌 -
국내주식 500만원 수익
ELS 500만원 수익시
=> 기본 200만원 비과세
국내주식은 비과세로 제외
ELS 수익 500만원만 과세
그중 200만원은 비과세
=> 500-200 = 300만원
300만원 X 9%(세율)
=> 27만원 세금
- 일반계좌 -
국내주식 500만원 수익
ELS 500만원 수익시
=> 국내주식 5천만원미만
비과세로 제외시키고
ELS 수익 500만원만 과세
기타금융소득인 ELS는
2023년부터 250만원 공제
=> 500-250 = 250만원
250만원 X 20%(세율)
=> 50만원 세금
※ 일반 계좌와 ISA 계좌
세금의 차이가 23만원
나게 된다.
<< 단점 >>
- 해외주식투자 불가
- 의무가입 기간유지
(최소 3년)
ISA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이며,
최대 1억까지 가능
(원금 기준)
1억 만들려면
5년은 넣어야하네~
만일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인데~
1천만원밖에 못넣었다면
내년에 소급해서
추가 입금해도 인정된다.
<< 가능 증권사 >>
현재 중개형 ISA 를
만들 수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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