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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주식투자 가능 한 중개형 ISA 인기비결, 간단한 세금 비교 장단점 (일)2021-08-01

by 오렌지훈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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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 인기

간단한 세금 비교

(일)2021-08-01

중개형 ISA 인기 (출처:아주경제)

주식 투자에

 세금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라는

정부에서~

 

비과세 상품이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바로

중개형 ISA 계좌

 

최근

중개형 ISA 인기덕에

ISA 가입자들

대거 은행에서 증권사로

MONEY MOVE

이뤄지고 있는 것.

 

 지난달 26일 세제개편을

발표하면서 ISA계좌에서

주식과 주식형펀드

투자하면서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의도는

부동산,주식,코인 등

투자 붐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장기투자문화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소득 규모

크게 키울 수 없으니

자산을 불리는 데

 

  역량을 모을 수 밖에

없기에 이런 투자

장려 상품도

나오는게 아닐런지~

 

만능통장 중개형 ISA (출처:중앙일보)

<< ISA 계좌 란? >>

잘 쓰던 증권계좌를

놔두고 ISA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자로 알면 되는데~

만능통장 이라는

별명을 가진 계좌다.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하는 것은

동일하나~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추가되어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것이다.

ISA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그 계좌에 돈을 넣고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리츠, ELS 등에

투자를 한 뒤에 돈을 

벌게 되면 과세를 하는데

절세 혜택을 주게된다.

 

순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9.9%의 세금을

부과한다.

 

원래는

이자나 배당을 받거나

해외주식형ETF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했는데

200만원 내에서는

무과세~!

 

그 이상엔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부과하니 5.5%

세금이 줄어드는 것.


결론은

 ISA는 증권계좌 이면서

 세금 혜택이 좀 더 큰 

 최소 가입기간이 있는

계좌라고 보면 되겠다.

 

중개형 ISA 와 일반계좌 비교 (출처:조선일보)

<< 중개형 ISA >>


최근 이슈가

된 것이

중개형 ISA 다.

 

올해

새로 도입된

중개형 ISA

기존 ISA 방식에

국내 주식 투자까지

할 수 있다는 것.


ISA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탁형일임형

그리고 중개형이다.

 

신탁형 ISA는

투자자의 운영지시에

따라서 운용하게 되며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에서 일임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중개형 ISA

증권사의 위탁계좌와

동일하게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도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 서민형 VS 일반형 >>

소득에 따라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뉘게 된다고~

 

서민형은 

15세 이상 직전연도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또는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다.

 

예전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게 ISA였으나

지금은 근로소득 없이

나이만 충족하면

개설할 수 있다.

 

일반형은

15세 이상 직전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 참고로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을 넘기는 자

ISA를 개설할 수 없다.

 

이유는?

 

취지 자체가

서민을 위한

계좌 이기 때문이다.

 

<< 1인 1계좌만! >>
ISA계좌는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서~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어서 유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중개형 ISA를

선택하는게 낫다.

 

<< 절세효과 >>
 중개형 ISA 세제혜택은

당장이 아니라~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되게 된다.

 

왜냐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자나 배당소득은

과세하고 있지만~

 

주식에서 

초과수익을 얻더라

양도소득세는

내고 있지 않다.

 

현재는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들만 내고 있다.

 

이 법이 바뀌어

2023년 부터는

모든 투자자가 낸

이익에 대해서

연 5천만원을 넘기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게 된다고 한다.


EX) 2021년 8월에

ISA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23년 12월이 됐다.

 증권계좌를 통해

8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 일반 주식계좌 -

기본공제금액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

대해 20%의 세금

부과된다.

 

6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중개형 ISA 주요내용 (출처:머니투데이)

- 중개형 ISA계좌 -
ISA 계좌로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중개형 ISA계좌에서

세금은 ISA 계좌를

해지할 때 부과

된다고 한다.

 

<< 손익합산 >>
ISA 계좌내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합쳐지는 것도 장점~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9%의 세금이 

붙는다.

 

EX)  ISA를 통해

주식투자로 1천만원

손해를 봤고 ELS로는

5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총손실은

500만원이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일반 계좌로

투자했다면 주식투자에서

1천만원 손실을

봤어도 ELS 에서 이익을

봤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익시 세금 계산 >>

 

- ISA 계좌 -

국내주식 500만원 수익

ELS  500만원 수익시

=> 기본 200만원 비과세

국내주식은 비과세로 제외

ELS 수익 500만원만 과세

그중 200만원은 비과세

=> 500-200 = 300만원

300만원 X 9%(세율)

=> 27만원 세금

 

- 일반계좌 -

국내주식 500만원 수익

ELS 500만원 수익시

=> 국내주식 5천만원미만

비과세로 제외시키고

ELS 수익 500만원만 과세

기타금융소득인 ELS는

2023년부터 250만원 공제

=> 500-250 = 250만원

250만원 X 20%(세율)

=> 50만원 세금

 

※ 일반 계좌와 ISA 계좌

세금의 차이가 23만원

나게 된다.

 

<< 단점 >>

- 해외주식투자 불가

- 의무가입 기간유지

(최소 3년)

 

ISA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이며,

최대 1억까지 가능

(원금 기준)

1억 만들려면

5년은 넣어야하네~

 

만일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인데~

1천만원밖에 못넣었다면

내년에 소급해서 

추가 입금해도 인정된다.

 

<< 가능 증권사 >>

현재 중개형 ISA 를

만들 수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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