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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없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방법
(금)2021-12-03
자이언트스텝이
유무상증자 결정을
하게되면서
지난 11월 30일로
BW 는 사라지고
신주인수권 청약이
남았는데~
청약은
12월 9일과
10일 양일이다.
유상 신주 상장은
12월 29일에
상장하게 되는데~
무상증자 기준일이
12월21일이다.
주식은 없고
유상청약 납입만
한 상태로 무상증자
기준일인 21일을
지나게 되는데~
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상증자 요건이
될까?
답은 OK 다.
주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무증 기준일 이전
주식이 없더라도
BW(신주인수권)를
사서 유상청약을 하고
납입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와 동일하게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유상신주 입고를
12월 29일 받은 이후
내년 1월 7일
무상 100%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전
아이진 유무상
때도 그랬는데~
자이언트스텝
유무상 일정도
이렇게 BW를 사서
유무상을 받게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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