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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만에 재개되는
공매도의 달라진 점
(월)2021-05-03
금일부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전 종목이 아닌
코스피200 구성종목과
코스닥150 구성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 급락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공매도 재개가
이전과 다른 점은
종전엔 6개 증권사만
가능했던 공매도가
(개인투자자 공매도)
17개 증권사로
확대되었으며~
추후
28개 증권사로
확대될 예정이란다.
이 처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
개인투자자들이
이번 공매도 재개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면~
우선
사전 공매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한다.
이미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개인투자자들이
1만 3천명을 넘는다고
하니 관심이 대단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 무차입 공매도등
불법 행위시엔
주문 금액만큼의
과징금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했다고 한다.
증권업계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않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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