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전환가액
리픽싱 상향조정
(화)2021-05-04
금융당국이
전환사채에 대해
손을 보겠단다.
일명
CB(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채권이나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기업들이
자본조달을 위해
주로 쓰는 것중에
하나가
전환사채인데~
증권시장에서 간혹
불법적으로 전환가를
조정하거나
불건전행위를
통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이번에 손 보는 곳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주가가 오를 때
CB 전환가액을 올려
잡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된다고 한다.
현재는
주가가내릴 때
전환가의
하향 조정
(리픽싱)만
가능했었는데~
이럴 경우
전환가를 낮춘 뒤
주가가
다시 올라간 뒤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위험이 있다.
금융 당국은
최초 전환가액의
70~100%내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토록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 주가 희석사례 >>
자안바이오는
2020년 4월에
총 100억 규모로
CB를 발행했는데~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3% 라고 한다.
전환가는
3,722원 이며
총 268만6,727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8.68%의
전환사채다.
2회차
전환사채에서는
전환가액이
리픽싱 되었는데~
작년 5월
주가하락과 무증으로
전환가액이
3,722원 => 609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작년 6월에는
494원까지 리픽싱
되었고~
전환 가능한
주식수도
268만주=>2,023만주로
대폭 늘어났고
추후로도
주가하락이 이어지면서
전환가액은
지속적으로
조정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CB 전환가가
230원이며
주식수는
발행 당시대비
+1,518%나 증가해
4,345만 8,260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전체 주식수의
15%가 넘는
전환사채(CB)가
만기에 주식으로
상장되어 전환되면
주가 희석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식의
전환가액 리픽싱을
금융당국에서
손대겠다는 것이다.
기존 지분의
과도한
주가희석 위험을
막으며 상향으로도
조정을 의무화 시켜
투자자를 보호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소위 전환사채 투자를
이런 식으로 했던
세력입장에서는
길이 막혀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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