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5년이상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수)2019-07-03
정부가 15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해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5.0%에서 1.5%로 6개월간 인하해 주는
정책을 추진 중 인것 같습니다.
2800만원 이하의 차는 100만원 이하의 혜택
이 있고, 그 이상의 차는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세 등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승용차 개소세가 3.5%로 인하된 상황에서
추가 혜택을 받으면
개소세가 5.0%에서 1.05%까지
도 낮아지게 되다고 하니 4% 정도
인하될 수도 있네요(연말 잠깐만...)
http://naver.me/5ts8iwX0
15년 이상 노후차→신차 교체, 세금 143만원 덜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방안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15년이상 노후된
차량을 신차(경유차제외)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를
출고가의 5% 에서 1.5%로 내려준다고 얘기했다.
적용싯점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한 뒤
6개월 동안만 이라고 한다. 한도는 100만원.
여기에 교육세와 취득세까지 하면 143만원이 되는 것.
또한, 올해말 종료예정인 수소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은 연장되었다. 2022년말 까지 연장~
수소차를 사게되면 개소세는 400만원 한도내
에서 감면 받는 혜택이 있다.(수소차 비싸다)
반응형
'국내투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차가 마카롱택시에 투자한 이유(목)2019-07-04 (2) | 2019.07.04 |
---|---|
하반기 IPO 기대주 점검(목)2019-07-04 (0) | 2019.07.04 |
일본,한국수출규제품목 확대 검토(수)2019-07-03 (2) | 2019.07.03 |
금일 주요이슈 요약(월)2019-07-01 (8) | 2019.07.01 |
새벽에 문대통령과 푸틴회동이 열린 이유(토)2019-06-29 (2) | 2019.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