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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15년이상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수)2019-07-03

by 오렌지훈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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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수)2019-07-03


정부가 15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해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5.0%에서 1.5%로 6개월간 인하해 주는

 정책을 추진 중 인것 같습니다.


2800만원 이하의 차는 100만원 이하의 혜택

이 있고, 그 이상의 차는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세 등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승용차 개소세가 3.5%로 인하된 상황에서

 추가 혜택을 받으면 

개소세가 5.0%에서 1.05%까지

도 낮아지게 되다고 하니 4% 정도 

인하될 수도 있네요(연말 잠깐만...)


http://naver.me/5ts8iwX0


15년 이상 노후차→신차 교체, 세금 143만원 덜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방안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15년이상 노후된

차량을 신차(경유차제외)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를

출고가의 5% 에서 1.5%로 내려준다고 얘기했다.

적용싯점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한 뒤

6개월 동안만 이라고 한다.  한도는 100만원.

여기에 교육세와 취득세까지 하면 143만원이 되는 것.


또한, 올해말 종료예정인 수소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은 연장되었다.  2022년말 까지 연장~

수소차를 사게되면 개소세는 400만원 한도

에서 감면 받는 혜택이 있다.(수소차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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