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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5천만원 초과주택
취득세 인상된다
(화)2019-08-13
거래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을 14일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다.
주택 거래의 과세표준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0.0066%포인트씩 오른다.
과세표준액이 1억원
늘어나면 0.66%포인트
오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지금보다 줄어들지만,
7억5000만원 초과
~9억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오르게 된다.
8억 아파트 살 때
취득稅 264만원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주택
취득가액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개편한 것은
일부 주택 매매자가
취득가액을 실제가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예컨대 6억100만원이면
2%, 6억원이면 1%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6억100만원에
주택을 매매했어도
6억원으로 신고하면
1%포인트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문턱효과’를
노린 ‘저가 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5억6000만원~6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매매건수는
6393건으로 6억원 초과
~6억1000만원 구간
(1021건)의 약 여섯
배에 달했다.
8억9000만원
~9억원 이하 구간의
거래 건수도
2406건으로 9억원
초과~9억1000만원
구간(233건)의
약 열 배에 달한 것
으로 집계됐다.
개정안대로 취득세율
체계가 바뀌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취득세율도 0.0066%포인트
오른다. 취득가액을
6억100만원으로 신고
하면 1.0066%의 세율이
적용돼 6억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해당 구간에서 취득가액이
7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납부세액이 현재보다
늘어나지만 7억5000만원
이하면 감소한다.
예컨대 7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현행 취득세율이
2%기 때문에 14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한다.
법이 개정되면 1.67%를
적용받아 1169만원만
내면 된다.
231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8억원의 주택을
사는 경우 현재는
1600만원을 취득세로 내면
되지만 앞으로 2.33%의
세율을 적용받아
264만원 늘어난 186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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