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시장활성화1 내년 대주주 양도세 면제 3억 상한선 폐지(화)2020-07-14 내년 대주주 양도세 면제 3억 상한선 폐지 (화)2020-07-14 정부가 내년 시행예정인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인 3억원 상한제를 폐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인 3억원 상한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는 10억원 이하로 주식시장에서 10억 이하로 한 종목을 살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년부터 3억원이상으로 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부과되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기획재정부의 결정은 세수확보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갈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당초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를 15억원까지 고민하다 결국 현행 10억 .. 2020.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