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사실상
추가 6개월 연장 가닥
(월)2020-08-24
다음달 9월 9일 발표하는
공매도 금지연장 여부에
대해 사실상 추가연장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연장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위는 추가 연장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오는 8월 27일 예정된
증권업계와 간담회 등에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게 되면
9월 9일 연장 가능성을 발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격주 수요일마다 여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9월 9일에 있기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데
공매도까지 허용하게되면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매도 금지 연장여부는
빠르면 26일 금융위가
발표할 것이고 아니라면
17일 증권업계 간담회를 거쳐
9월 9일에 발표하게 된다.
애당초
9월 16일은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니
9월 9일 이전에는 발표해야 한다.
또한,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시장조성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증권사)를
말하는데 이들은 선물거래에서
매수를 하게되면 헷지(위험회피)를
위해 현물(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을
회피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거래에서는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를
내지않는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래는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데~
업계에서는 비과세 연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기관의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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