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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벌금 300만원
(수)2020-08-19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한다.
경기도 전체
1,335만명 인구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한다.
실내에서도 의무착용 이란다.
만일 경기도에서 마스크를
쓰지않고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단다~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
18일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조치를
발표하기 전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 혹은
음식물 섭취시에는 의무 착용에서
제외하는 사항이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대구시에 이어 경기도가 두번째~
경기도에서 천원짜리
마스크 안쓰면 300만원 벌금이다.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써야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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