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우려
보유세 계산하는 법
(토)2021-04-03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재산세
국세청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다.
보유세= 재산세 + 종부세
재산세는
대부분의 집주인에게
해당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은
각각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재산세를 내게 된다.
6월 2일 이후
집을 샀다면
그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
전 집주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5~6월 사이에
집을 사거나 파는 사람은
재산세 과세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 재산세 계산 >>
재산세의 기준은
공시가격인데~
양도세는
집을 팔 때의
실거래가로 계산하지만~
보유 단계의 세금인
재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 아닌
각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알리미를
참고하면 된다.
공시가격을 알았다면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000만원 이하 0.1%
▲1억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와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 가
(재산세액의 20%)
추가로 붙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 예제 >>
공시가격이 1억원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6000만원만 과세표준이고
세율 0.1%를 적용해
6만원의 재산세를
내게 된다.
도시지역분
8만4000원과
(6천만원 x 0.0014)
지방교육세
(6만원 x 0.2)
1만2000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15만6000원.
올해
공시가격이 2억원이면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재산세로 34만8000원을 내며
3억원은 57만6000원,
4억원은 84만원,
5억원은 110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5억원이었던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84㎡)와
영등포푸르지오(79㎡)
등이 있었는데~
최근 이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는 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한다.
더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를 내지만~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과세 통지서를
받게 된다고 한다.
세무법인
다솔에 따르면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 185만원을
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60만원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합쳐서
총 245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로 259만원을
내게되는데~
잠실파크리오(84㎡)나
마포래미안푸르지오(114㎡)의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이었는데~
두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각각 18억원과
16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다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총 773만원을 내고
공시가격 20억원이면
1449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것이 된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13억원이면
보유세로 1,004만원을
내게 되며
15억원이면 1372만원,
20억원이면 2322만원을
내게 된다고 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가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종부세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증여 혹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발표했는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9억원 이상
고가의 공동주택보유자
및 다주택자들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급증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는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예정)은
지난해보다 19% 상승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
특히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올해
현실화율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70.2%로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1.2%p 올랐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
현실화율 제고 기준을
적용에 산정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으나~
로드맵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함께
상승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실감나게 오를 듯 한데~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40% 가까이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세 37억5000만원
(공시가격 3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916만8000원
늘어난 3360만2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세 17억1000만원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도 지난해보다
130만2000원인
추가된 432만5000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는
0.6~3.2%에서
1.2~6.0%로 상향
된다고 한다.
또
다주택 법인은
단일세율(6.0%)을
적용하게 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금 부담 상한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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