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이후
종이 낭비 논란 이유?
(금)2021-04-09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시행 2주가 지나면서
금융권(은행,증권회사)에
종이 낭비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후
지점 창구에서는
종이, 프린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입출금 통장이나
청약통장 등
투자성이 아닌 상품을
판매할 때도~
서류 교부는
필수라는 게
금소법 조항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때문에
지점 창구에서는
고객과 마찰이 심한
모양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입출금 통장
만드는데
이런 걸 왜 주나?
종이를
버려달라는 손님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나온다는 것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창구마다 프린터가
있는 게 아니어서
일일이 다 출력해야
해서 시간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교부가 아닌
설명의무에도
종이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종이 사용은
그 동안 고객에 대한
적극적 설명에
소홀했다는 반증이고,
프린터 대란은
금소법 준비가 미흡
했다는 증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들은
지점 방문 고객에게도
이메일이나 문자를
이용한 설명서 교부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일부 은행은
상반기 중
이와 같은 방식
도입이 예정되어
있지만~
문자 발송과 같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발송’과 ‘인지’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계속 존재
할 거라는 설명이다.
문자나 메일 등을
발송했다는 증거가
남았더라도 고객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으면
또 금융사 책임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페이퍼워크’(Paper Work)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이로 설명받는것도
있지만 녹취도 일일이
불러줘야하는데
한 기자는 지점에서
해당 업무를 종결하기
까지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이제 은행업무
지점에서 빨리 처리
하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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