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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가상자산 상속 증여
세금 부과 되는 이유
(수)2021-12-29
내년부터
가상화폐
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가 적용된다고 한다.
국세청은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 부터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 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산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
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과세한다고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와 두나무(주)와
(주)빗썸코리아, (주)코빗,
(주)코인원 4곳을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한다고 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는 경우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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