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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수)2019-02-06

by 오렌지훈 201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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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행정·공공기관만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조업 단축이 이뤄졌고, 민간 부문 참여는 자율에 맡겼다.

특별법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민간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2부제나 5부제 등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시·도지사가 지역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다. 위반 시 과태료도 10만원 이하 수준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는 휴업하고 직장은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탄력 근무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사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인데, 비상저감조치로 학교가 휴업하면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특별법에 명시했다.
<세계일보 기사발췌>

서울시는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시행한다.
미세먼지저감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도 생기고 관례조례도 시행된다.
아울러 신축건물은 미세먼지필터를 의무화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한국알스트롬뭉쇼와 거래중인 상아프론테크의 실적이 기대되고 크린앤사이언스
의 수혜도 예상된다고 하니 투자에 체크포인트로 참고하면 좋을듯..

또한 마스크제조기업중인 오공도 최근 홍역관련주로 주목받았는데 미세먼지관련으로
다시 주목받을지 체크해 볼 만 하다.

상아프론테크는 미세먼지,전기차등의 이슈와 맞물려있다. 

전고점 갱신도 가능해보인다.


크린앤사이언스  일봉.  일간변동폭이 상당히 크다~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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