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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30%상한제
조기적용 연기
(수)2020-02-19
시총 30%상한제
거래소가 삼성전자 시총비중과 관련해
30%상한제를 조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긴 한다는 건데 아마도 6월 정기변경 때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그동안 검토되어온 시총 상한제를 적용해
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되어 왔으나
조기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시기를 조율할것같다.
금감원이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코스피 200등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편입 상한선을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자산운용의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되기에 삼성전자의 조기적용
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시총 비중 30%상한제>>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비중이
시총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매년 3월~5월 또는
9월~11월 사이에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강제한다고 한다.
한편 코스피200내 삼성전자 시총비중은
작년 12월9일 30%를 넘어선 이래
두 달 넘게 3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2월18일까지 평균 시총비중은
32.19%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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