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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수)2020-11-04
논란이 되었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이 무산되었다.
10억이던 기준이 3억으로
변경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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