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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증시호황의 승자,개인일까? 정부일까?(월)2021-03-01

by 오렌지훈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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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호황의 승자

개인일까? 정부일까?

(월)2021-03-01

동학개미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가 창궐및

확산되면서

많은 삶을

바꿔놓았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증시는

사상최고치

돌파하는

이상 현상(?)도

발생했다.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지켜내고

 끌어올린 것인데~

 

사실 3천포인트의

주인은 정부라는

얘기도 있다.

 

증시호황의 수혜자

개인투자자가 아닌

정부라고 지칭된 것은

작년 증권시장서

걷어들인 거래세가

12조3,744억원

이나된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거래비중

 

원래

작년 예상거래세는

7조원대인데

5조3천억원이 넘게

세금이 더 걷힌 것.

 

국내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다

작년 재난지원금등을

지급해 나라 곳간이비어

있는데 증시가호황이

되면서세수를 여기서

충당한 것이다.

 

정부가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

 

그동안

증권거래세금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이었는데

(8조4,586억)

이보다도

4조나 많은수치인

것이다.

 

2019년 걷힌

증권거래세가

6조1,083억다.

작년에 12조가

넘게걷혔으니

2배나 거래세가

증가한 것.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가세가

단시간 특정 세목에서

발생한 일은 드물다며

올해 종부세가 늘어나

이런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종부세 공제율(출처:연합뉴스)

종부세율

크게증가했으며

부동산가격

현재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도

아닐듯 싶다.

 

증권거래세

현재

코스닥 거래세율

0.25%이며

코스피세율

0.1%

책정되어 있다.

 

다만,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 가산된다.

 

결과적으로

둘다 합산하면

코스피와코스닥은

0.25%로

동일하다고

볼 수있다.

 

정부가

동학개미들의 말을

잘 들어준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다.

 

작년

금융투자 소득세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늘리는 것을 허용했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기준을

올해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기도 했다.

 

공매도 금지2번이나

연장시키는 유례없는

일도 벌어졌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고분고분(?)

따라줬고 3천포인트를

넘기면서 폭발적인

세수를 선물받은

것이다.

 

정부의

국세 수입은

2020년 285조5,462억

으로 2019년보다

8조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다.

 

경기가 안좋아

부가가치세도 5조가량

감소한 것인데~

 

이에 반해

양도소득세는 7조5천억

증권거래세는 4조3천억

종부세는 9,300억

이나 늘어난 것이다.

 

기업들의 이익이

줄면서 법인세 감소분을

개인들의 자산에서 발생한

세금으로 채워 나라 곳간

채운 셈이다.

종부세 인상

한 마디로

세수 대박~

 

올해는 증시가

좋지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위에도언급

했듯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부동산가격 상승

종부세가 많이 걷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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