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대주주요건
완화방침 다음달 발표
(수)202020-03-25
대주주요건 완화방침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대주주요건 강화방침을
완화로 방향을 바꾸기로 한다고~
이에 따라 그동안 주식시장에
불만으로 작용하던 대주주 양도세
관련 문제도 해소되는 분위기다.
대주주요건 기준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당초 강화방침을 완화로 바꾸는데
합의했으며 현재 대주주 자격이
되는 투자액 기준을
10억 ~ 50억 사이를 두고
막판 조율중이라고 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어
국내 주식 대주주요건을
완화로 결정하게 되었다며
대주주 기준금액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밝히기 어렵다고~
기존 대주주 요건강화는 2018년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따른 조치로
2021년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는 것이 내용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나
15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이나 다음달 4월부터는
지분 1% 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금액이면 대주주로 해당된다.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었다.
코스닥 시장도 지분 2% 나
15억 이상이 현재는 대주주다.
4월부터는 2% 이거나 10억원이상
이면 대주주고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요건이 바뀐다.
현행대로
대주주로 지정되면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기에
투자자들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나 과세된다.
3억을 넘어서 투자하게되면
27.5% 세금이 부과되며
주식보유 기간이 1년 미만시
양도세율은 33%에 달한다.
12월 매도세 증가
이때문에 12월만 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개인투자자들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며 증시 변동성이 커지곤 했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 완화를
이르면 4월 발표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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