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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주식시장 대주주요건 완화방침 다음달 발표(수)202020-03-25

by 오렌지훈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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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대주주요건 

완화방침 다음달 발표

(수)202020-03-25

대주주요건 완화방침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대주주요건 강화방침

완화로 방향을 바꾸기로 한다고~


이에 따라 그동안 주식시장에

불만으로 작용하던 대주주 양도세

관련 문제도 해소되는 분위기다.


대주주요건 기준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당초 강화방침을 완화로 바꾸는데

합의했으며  현재 대주주 자격이

되는 투자액 기준을 

10억 ~ 50억 사이를 두고

막판 조율중이라고 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어

국내 주식 대주주요건을

완화로 결정하게 되었다며 

대주주 기준금액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밝히기 어렵다고~


기존 대주주 요건강화는 2018년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따른 조치로

2021년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는 것이 내용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나

15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이나 다음달 4월부터는

지분 1% 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금액이면 대주주로 해당된다.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었다.

코스닥 시장도 지분 2% 나

15억 이상이 현재는 대주주다.


4월부터는 2% 이거나 10억원이상

이면 대주주고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요건이 바뀐다.


현행대로 

대주주로 지정되면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기에

투자자들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나 과세된다.

3억을 넘어서 투자하게되면

27.5% 세금이 부과되며

주식보유 기간이 1년 미만시

양도세율은 33%에 달한다.


12월 매도세 증가

이때문에 12월만 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개인투자자들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며 증시 변동성이 커지곤 했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 완화를

이르면 4월 발표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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