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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상장회사협의회 기업 물적분할 모회사 기존주주 청약 우선권 줄까 (금)2022-01-07

by 오렌지훈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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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피해

청약우선권 줄까?

(금)2022-01-07

기업 물적분할 상장 피해 (한국경제)

요즘 기업들이

물적분할을 많이

하는데 모회사의

기존주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된다.

모회사의 기업가치

하락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코스맥스도 자회사

코스맥스이스트 상장

발표를 하면서

 

껍데기만 남게된

코스맥스 기존 주주에

반발을 사면서

급락을 보였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분할 (한경신문)

이처럼

기업이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물적분할하면

 

  기존 주주들은

신설 자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받지 못하며

 

중복 상장으로

기존 모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으로 보면

신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물적분할+재상장 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설 법인을 상장시

모 회사의 기존주주에

주식 청약 우선권

주면 낫지 않을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물적분할 및

동시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방안

마련해 조만간 공개

제안할 예정이라고~

 

코스맥스 지배구조 (이데일리)

코스맥스

다시 사봐야 하나?

 

상장협이

마련한 대안은

물적분할 이후

재상장 시 기존 주주

에게 우선 배정권을

주자는 것이다.

 

주식 공모 청약 때

임직원에게 주는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권과 비슷

하다고 할 수 있다.

 

물적분할 결의 시점에

모회사 주주이면서

자회사 공모 당시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 중

주주에 한해서

청약절차를 거쳐

신주 배정을 하자는

뜻이다.

 

핵심 사업부를

분할한 뒤에 다시

상장 할 경우에

기존 주주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점을 감안했다.


다만 

선배정 한도가

관건이긴 하다.

 

신주를

기존주주에게

얼마나 배정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물적분할이 아니라

인적분할했을 때

각 주주가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기준

 

선배정 비율

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단다.

 

<< 신주인수권 차이 >>
신주인수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배정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지만

 

 신주인수권은 

그 권리 자체를 

사고팔 수 있다.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주주 라는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해야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다.

 

미국처럼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는 것도 문제다.

 

미국은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분할 등

 

극소수 조건에서만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준다는 것이다.

 

<< 자본시장법 개정 >>

이같은
상장협의 아이디어가

 현실화 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물적분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국거래소에서

물적분할 후

재상장 제한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 상장

관련 규정 정비를

해야한다고 말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모자회사

동시상장을 금지

해야한다고 주장

한다고 한다.

 

하지만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금지한 사례는

해외 어느곳에도

없다고 한다.

 

기업은

신규 투자를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는데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이같은

물적분할 을 통한

 

자회사

상장이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다.

 

공모 증자 방식

자금조달 방식도 

있지만 이 경우엔

 

자회사에 대한

모 회사 지분이

낮아질 위험이

있어

 

자칫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토록

지분율을 사수

해야 한다고~

 

불합리한 제도는

바꿔야 하는데

얼마전 코스맥스

자회사 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 피해에

대해 청와대 청원

까지 올라왔었다.

 

머리 맞대고

좋은 혜안을 찾아

기존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길 바란다.

 

<< 관련주 >>

코스맥스

CJENM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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